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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① 스트라이프 피크닉매트, ② 너랑나랑 피크닉매트

품목번호6307.90-900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1827 (시행일자: 2026-05-27)
품명① 스트라이프 피크닉매트, ② 너랑나랑 피크닉매트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60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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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827-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① 기모한 합성섬유제 편물/셀룰러 플라스틱/플라스틱층으로 적층된 매트(스트라이프 패턴의 것으로, 휴대할 수 있도록 벨크로와 손잡이가 있음) ② 합성섬유제 직물 일면에 플라스틱 수지를 도포한 직사각형 매트(표면은 체크 무늬의 것으로, 휴대할 수 있도록 벨크로와 손잡이가 있음) ㅇ 용도 : 피크닉 매...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6307.90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8) 평판 모양의 보호용 시트(sheet)”를 예시하면서, “제6306호의 방수포(tarpa...

등록정보

2026-06-03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