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결정사항
BAR ; 09132-3B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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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차량을 들어 올리는 데 쓰이는 JACK에 연결하여 힘을 전달*하는 단조된 철강제(SS400) 제품(길이 300mm) * 앞부분은 JACK에 걸 수 있도록 훅 형상이며, 뒷부분은 Wrench 중앙부 홈에 끼울 수 있는 형상으로 가공되어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ㆍ제8431호ㆍ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