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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BAR ; 09132-3B000

품목번호8431.10-000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1855 (시행일자: 2026-05-28)
품명BAR ; 09132-3B0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6001922

이미지

품목분류4과-1855-1

물품설명

ㅇ 차량을 들어 올리는 데 쓰이는 JACK에 연결하여 힘을 전달*하는 단조된 철강제(SS400) 제품(길이 300mm) * 앞부분은 JACK에 걸 수 있도록 훅 형상이며, 뒷부분은 Wrench 중앙부 홈에 끼울 수 있는 형상으로 가공되어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ㆍ제8431호ㆍ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등록정보

2026-06-03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