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직물로 만든 베이지색계 여성용 그 밖의 의류(전면이 단추로 완전히 개폐되고, 전면의 오른편이 왼편위로 잠기며, 긴 소매에 일체형 후드가 부착되어 있고, 전면 허리아래 부분 좌우에 포켓이 있으며, 밑단은 허벅지 중간 아래까지 내려옴) - 용도 : 상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9호에는 “여성용의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14호 준용)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되거나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