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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Nonwoven impregnated with detergent; DISPOSABEL DETERGENT SCRUBBER; R.KOREA

품목번호3401.19-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936 (시행일자: 2018-04-26)
품명Nonwoven impregnated with detergent; DISPOSABEL DETERGENT SCRUBBER;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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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936-1Nonwoven impregnated with detergent; DISPOSABEL DETERGENT SCRUBBER;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직사각형의 황색계 부직포를 접어서 20매를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계면활성제, 물, 향 등을 혼합·조제한 세제를 함침하여 건조 한 것(펼쳤을 때 크기 : 약 24cm×22cm) - 용도 : 1회용 세제가 들어간 수세미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

등록정보

2018-04-2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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