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사와 은색사로 직조한 편물 내부에 셀룰라로 충전하고 가장자리를 열봉합한 수세미를 소매포장 한 것(제시 규격: 14.5cm × 20cm × 1개입) - 일반식기, 싱크대 및 주방기구 세척, 욕실 청소 등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307.10호에서 “ 마루닦이포ㆍ접시닦이포ㆍ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