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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ang Form

품목번호8480.6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983 (시행일자: 2021-03-10)
품명Gang For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10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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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983-1Gang Form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평면상 상·하부가 동일한 단면 구조물에서 외부 벽체 거푸집과 발판용 케이지(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작업, 미장 견출작업 등의 기능)를 일체로 제작하는 거푸집 시스템으로, 건축 외부도면에 맞춰 길이 모양을 달리하여 철재를 재단, 용접하여 제작 ㅇ 구성요소 및 기능 -인양고리 : 갱폼을 인양하기 위한 고리로 갱...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 “제16부의 물품(기계ㆍ기계류와 전기용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7308호의 해설서에는 “(b) 콘크리트를 쏟아 넣는데 사용하는 격자패널(coffering panels)(몰드의 특성을 갖는 것)(제8480호)”은 제외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

등록정보

2021-03-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10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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