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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전기집진기; FY-40TEZ-45A1; JP;

품목번호8421.39-901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123 (시행일자: 2025-05-14)
품명전기집진기; FY-40TEZ-45A1; JP;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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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123-1전기집진기; FY-40TEZ-45A1; JP; 이미지 2

물품설명

- 도로 터널 내의 자동차 유해 배기가스, 분진 등을 코로나 방전방식으로 집진․배출하여 터널 내 공기를 정화하는 장치 - 작동 원리 ․고압발생기로부터 공급받은 고압 직류가 방전극(Discharge electrode)에 인가되면 방전극에서는 코로나 방전이 일어나 분리된 음이온이 분진 및 가스를 부착하여 집진극(...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류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3호에는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가 세분류 됨 ․같은 호 해설서에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하며 유가물(有價物)[예...

등록정보

2025-05-14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