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r-view mirror for vehicles; Automotive interior mirror PR.CHNA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8002286
이미지
물품설명
유리를 재단, 라운드가공, 금속 증착 등 가공 후 차량 내부에 장착되어, 후방의 장애 및 상황을 운전자가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후면을 비춰주는 백미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009호에는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유리거울(glass mirrors)이란 명료하고 선명한 반사를 주기 위하여 유리의 일면에 금속(보통은 은이나 때때로 백금이나 알루미늄)을 도포(塗布 : coated)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