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개요 상, 하부가 하나의 셋트를 구성하는 금속제의 금형으로, 프레스에 장착하여 접촉면에 압력을 가해 특정 형상의 부품(자동차 엔진 밸브)을 성형하는 용도로 사용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하목에서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는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0호에서 “앞에서 설명한 제외규정에 따라 이 호의 내용에서 인용하고 있는 물품을 제외한 재료로 만든 주형, 프레스와 그 밖의 기계에 사용하는 주형(기계의 부분품으로 설계제작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