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알루미늄 시트를 프레스 가공한 것으로 휴대폰 LCD, PCB기판, 기타 부속물의 고정하는데 사용하는 물품임 - 크기 65mm*133mm, 원재료 AL5182 H34 0.5T ㅇ 현품모양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물품의 품명이 제8302호의 용어 중 하나인 브라켓으로 되어 있으나, 특정 휴대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