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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LUMINUM LCD BRACKET; SM-J210F

품목번호8517.70-1022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301 (시행일자: 2018-05-17)
품명ALUMINUM LCD BRACKET; SM-J210F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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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301-1ALUMINUM LCD BRACKET; SM-J210F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알루미늄 시트를 프레스 가공한 것으로 휴대폰 LCD, PCB기판, 기타 부속물의 고정하는데 사용하는 물품임 - 크기 65mm*133mm, 원재료 AL5182 H34 0.5T ㅇ 현품모양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물품의 품명이 제8302호의 용어 중 하나인 브라켓으로 되어 있으나, 특정 휴대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제 ...

등록정보

2018-05-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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