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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ile knit fabrics of man-made fibres; Pile fabrics; R.KOREA

품목번호6001.9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317 (시행일자: 2018-05-18)
품명Pile knit fabrics of man-made fibres; Pile fabrics;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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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317-1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편물 기포에 절단된 폴리에스테르제 파일을 형성한 파란색계 파일 편물(폭 58inch) - 제조공정 : 원사구매 → 편직 → 개폭작업 → 염색 → 기모작업 → 샤링작업 → 텀블러작업 → 폴리싱작업 → 텐다작업 → 로링 작업 → 포장 - 용도 : 의류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001호에는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1.92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ㅇ 본 품은 편직공정에서 루프파일을 형성한 후 절단하여 파일을 만들고 일...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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