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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leather; 트래블

품목번호6403.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487 (시행일자: 2020-05-07)
품명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leather; 트래블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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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487-1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leather; 트래블 이미지 2

물품설명

바깥 바닥을 고무(최대 접지면)와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갑피를 가죽(최대 외부 표면적)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의 진한 황갈색계 신발(발등 부분은 다이얼식 와이어로 조일 수 있고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은 형태의 것)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3.99호에 “그 밖의 신발류 : 기타”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등록정보

2020-05-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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