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leather; 트래블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20001447
이미지
물품설명
바깥 바닥을 고무(최대 접지면)와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갑피를 가죽(최대 외부 표면적)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의 진한 황갈색계 신발(발등 부분은 다이얼식 와이어로 조일 수 있고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은 형태의 것)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3.99호에 “그 밖의 신발류 : 기타”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