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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8002682
이미지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Polyester 80%, Polyamide 20%)의 편물로 만든 한 쪽이 막힌 관 모양(U 형태)의 것(크기 약 10㎝ × 약 6.1㎝) - 용도 : 얼굴 클리너 - 물품이미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중략)…위의 완성제품 이외에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