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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olting cloth ; REAR AL SCREEN ; PR.CHNA

품목번호5911.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641 (시행일자: 2018-06-08)
품명Bolting cloth ; REAR AL SCREEN ;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2154

이미지

품목분류4과-2641-1

물품설명

알루미늄 프레임에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Mesh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Mesh에는 태양광셀의 전극패턴 형성을 위해 특정한 패턴으로 코팅 및 노광처리가 되었음 - 용도 : 태양전지 제조용 실리콘 웨이퍼 표면에 본 품의 특정 패턴을 따라 paste 물질을 토출시켜 금속 전극을 형성 - 전체 크기 : 35.2mm x...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5911.20호에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제품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은 특...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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