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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irl's blouses; GIRL'S 셔링T(s); VIETNAM

품목번호6106.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697 (시행일자: 2018-06-12)
품명Girl's blouses; GIRL'S 셔링T(s); VIETNA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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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697-1Girl's blouses; GIRL'S 셔링T(s); VIETNAM 이미지 2

물품설명

면 성분의 편물로 제조한 백색의 소녀용 블라우스(셔링처리한 라운드형의 넥라인이 어깨까지 걸쳐 있으며, 소매와 밑단은 끝이 넓어지는 구조로서 셔링처리한 부분은 장식적인 효과가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1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6.10호에는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의류인 블라우스·셔츠 및...

등록정보

2018-06-1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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