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 articles of plastics ; Plastic Mouthpiece(Pre-Ortho T1-SS) ; JAPAN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8002632
이미지
물품설명
열가소성 폴리우레탄제로 만든 물품으로, 치과 교정장치용으로 구강 내 치아와 혀에 접촉하는 부분에 따라 특정 형상을 갖췄음 - 용도 : 본 품을 100℃이상의 물에 넣은 후 환자의 구강구조와 치아배열에 맞게 모형을 변형하여 교정목적으로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조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정형외과용 기기” 그룹에서 “이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