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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reparations for dental hygiene; DENTAL ERASER W; JAPAN

품목번호3306.9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845 (시행일자: 2018-06-22)
품명Preparations for dental hygiene; DENTAL ERASER W;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2967

이미지

품목분류4과-2845-1

물품설명

연마제·페퍼민트·자일리톨을 함유한 실리콘 고무와 플라스틱제 캡·몸체로 구성된 치아 미백용 제품으로 치아 표면을 실리콘 고무부분으로 문질러서 사용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306호에는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을 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3류 총설에서는“제3303호 내지 제3307호의 물품은 보조적인 의약성분이나 소독제 성...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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