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에스테르제로 만든 경편물과 위편물로 편직된 회색계 편물로서 겉면(경편물)을 기모 가공하고 이면(위편물)에 심지형태의 얇은 백색 직물을 접착제로 적층한 것(제시규격: 폭 142 ~145cm)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 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호에는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