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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artridge filter of filter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liquids; PPK-20FC-0005M (FILTER)

품목번호8421.99-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90 (시행일자: 2017-03-13)
품명Cartridge filter of filter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liquids; PPK-20FC-0005M (FILT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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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90-1

물품설명

o 백색계 중공이 있는 원통형의 카트리지 필터(크기 : 길이 약 52.3 cm X 직경 약 6.2 cm) - 필터 하우징에 본 품을 여러 개 삽입하여 사용하도록 디자인되어 있고, - 제시된 상태에서 액체의 투입구와 토출구는 형성되어 있지 않음 - 용도 : 컬러잉크 제조시 이물질 여과용 필터 [제시물품] [적용...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2호 및 제8421.9호에 '액체용 여과기와 청정기' 및 '여과기의 부분품'이 각각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그룹의 액체용 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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