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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or vehicles of Chapter 87,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engines of heading 84.07 or 84.08. ; EX MANI ASSY(WCC LH); 28520-3L100

품목번호8409.91-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972 (시행일자: 2020-05-26)
품명For vehicles of Chapter 87,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engines of heading 84.07 or 84.08. ; EX MANI ASSY(WCC LH); 28520-3L1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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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972-1For vehicles of Chapter 87,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engines of heading 84.07 or 84.08. ; EX MANI ASSY(WCC LH); 28520-3L100 이미지 2

물품설명

- 차량 엔진의 각 실린더에서 연소된 고온의 배기가스를 한 곳으로 모아 배출하는 물품 - 적용차량: 기아 K9 ㅇ 물품이미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것”을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나 제...

등록정보

2020-05-2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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