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lywood; LAMINATING FLOORING; 7.5 x 1,220 x 2,440mm; PR.CHNA

품목번호4412.33-4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107 (시행일자: 2018-07-05)
품명Plywood; LAMINATING FLOORING; 7.5 x 1,220 x 2,440mm;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3148

이미지

품목분류4과-3107-1Plywood; LAMINATING FLOORING; 7.5 x 1,220 x 2,440mm; PR.CHNA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두께 약 1~2mm의 목재 플라이 5개를 나무결이 직각이 되도록 배열한 후 일면에 두께 약 0.5mm의 나무결무늬 플라스틱 필름을 적층한 합판(일면의 최외각 플라이는 활엽수{자작나무[베툴라(Betula)종]}(제시규격 : 7.5 x 1,220 x 2,440mm)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4412호에는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며, 소호 제4412.33호에 “기타[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자작나무[베툴라(Betula)종]의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

등록정보

2018-07-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314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