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산 목재[수종 : 멜바우(Merbau)]를 길이방향으로 길게 절단한 직사각형의 제재목으로서 네면 모서리의 각진 부분을 약간 둥글게(eased edge)한 것 [크기 : 60mm(T) X 120mm(W) X 1300m(L)] - 용도 : 천연데크재로써 중구조용재 및 기둥, 교량재로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4407호에는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407.2호에 “열대산 목재의 것”을 분류하고 있음 -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