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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rotective clothing for divers of rubber; WETSUIT

품목번호4015.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121 (시행일자: 2018-07-05)
품명Protective clothing for divers of rubber; WETSUI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3160

이미지

품목분류4과-3121-1Protective clothing for divers of rubber; WETSUIT 이미지 2

물품설명

셀룰러 네오프렌 고무(90%)의 일면에 흑색으로 염색된 폴리아미드제 편물(10%)을 보강한 원단으로 제조한 잠수용 의류 - 용도 : 잠수복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4015호에는 “고무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하고,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어떤 용도인지는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의류와 장갑·벙어리 장갑을 포함한 의류부속품 (예: 외과의사·방사선취급자·잠수부용 등의 보호용 ...

등록정보

2018-07-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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