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rubber or plastics; 제코; 2114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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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바깥바닥은 고무, 갑피는 플라스틱(최대 외부 표면적)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신발로 발목을 덮지 않고 발등에는 조일 수 있는 끈이 있는 신발(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재료로 된 신발류일지라도 이 호에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