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Riser System

품목번호8431.43-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146 (시행일자: 2018-07-06)
품명Riser Syste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3193

이미지

품목분류4과-3146-1

물품설명

ㅇ Main pipe, Choke & Kill Line, Booster Line, Hydraulic Line, Seal Sub, Clamp와.Riser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buoyancy module로 구성된 물품.(1.2*1.2*1.5~27.5m, 3~31.6 ton)으로, 여러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30호에는 “그 밖의 이동용ㆍ정지(整地)용ㆍ지균(地均)용ㆍ스크래핑(scraping)용ㆍ굴착용ㆍ탬핑(tamping)용ㆍ콤팩팅(compacting)용ㆍ채굴용ㆍ천공용 기계(토양용ㆍ광석용ㆍ광물용으로 한정한다), 항타기와 항발기,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319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