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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s; 헬로카봇 캡틴방한 실내화; PR.CHNA

품목번호6402.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163 (시행일자: 2018-07-09)
품명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s; 헬로카봇 캡틴방한 실내화;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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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163-1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s; 헬로카봇 캡틴방한 실내화; PR.CHNA 이미지 2

물품설명

바깥 바닥과 갑피가 일체형의 플라스틱인 아동용 신발(내부에 방한을 위한 파일편물이 부착되어 있고 발등 부분에는 조일 수 있는 벨크로가 부착되어 있으며,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고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 - 용도 : 신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

등록정보

2018-07-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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