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s; 헬로카봇 캡틴방한 실내화; PR.CHNA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8003222
이미지
물품설명
바깥 바닥과 갑피가 일체형의 플라스틱인 아동용 신발(내부에 방한을 위한 파일편물이 부착되어 있고 발등 부분에는 조일 수 있는 벨크로가 부착되어 있으며,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고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 - 용도 : 신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