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질의 플라스틱 판과 폴리에스테르 편물사이를 얇은 셀룰러 고무 시트로 보강하고, 손목이 닿는 부분에 폴리우레탄계 수지겔을 충전하여 타원형상으로 만든 것을 플라스틱 케이스에 소매포장 한 것(전체구성재료 대비 플라스틱 함량 85%) - 용도 : 마우스 패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