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카지노; 2124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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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바깥바닥을 고무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최대 외부 표면적)와 플라스틱, 가죽으로 만든 발목을 덮는 신발(끈으로 조일 수 있고,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은 형태) - 용도 : 신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