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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printed matter; FABRIC STICKER; PR.CHNA

품목번호4911.9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203 (시행일자: 2018-07-12)
품명Other printed matter; FABRIC STICKER;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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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203-1Other printed matter; FABRIC STICKER; PR.CHNA 이미지 2

물품설명

일면에 다양한 그림(여우, 나뭇가지 등)이 인쇄된 면 직물 스티커를 이형지에 부착한 시트 1장과 판매문구가 인쇄된 종이를 플라스틱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제시규격 : 21cm × 29.7cm) - 용도 : 장식용 스티커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상기 총설 참조)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이 분류된다.” 및 “이 호에는 더욱 성격이 분...

등록정보

2018-07-1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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