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 박(노출표면)/양면접착필름/직물을 적층하여 개방된 원통형상으로 성형한 것으로, 개방된 끝부분은 알루미늄 박/양면접착필름/이형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열이 필요한 부분을 덮은 후 이형지를 제거하고 접착시켜 마감처리를 하도록 만든 제품[외경 약 1.5cm, 알루미늄 박의 두께 0.2mm 이하, 알루미늄 박...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