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s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 CLIP; 전차종; 86625-B1000 C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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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의 부품과 차체를 고정하기 위하여 몸체 부분은 뒤쪽에 고리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쪽 부분은 끼울 수 있도록 성형한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고무재질의 패드가 결합되어 있음 - 용도 : 리어 범퍼 브래킷 등 자동차용 부품에 조립되어 압축·밀착시켜 소음 및 물 유입 방지 【신청물품】 【장착예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