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우레탄제의 셀룰러 시트로서 가장자리를 따라 V자형의 홈이 형성되도록 부분 절단한 것 - 용도 : 자동차 시트 커버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