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rts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s; SWINGS (GOLF SHOES); PR.CHNA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8003393
이미지
물품설명
바깥 바닥과 갑피가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로, 바깥 바닥에 부분적으로 돌출성형과 스파이크와 같은 부착물이 있는 것(발등부분은 와이어 끈으로 조일 수 있고,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 - 용도 : 골프화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6402.1호에 “스포츠용 신발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 신발의 일부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