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elf-adhesive block; PVC PAD LH(254203); R.KOREA

품목번호3919.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356 (시행일자: 2017-04-26)
품명Self-adhesive block; PVC PAD LH(254203);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2611

이미지

품목분류4과-3356-1Self-adhesive block; PVC PAD LH(254203);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직육면체 형상의 셀룰러 플라스틱(PVC) 블록상 일면에 양면접착테이프를 붙인 후 이형지를 부착한 것[크기: 40mm x 6mm x 7mm(t)] - 용도: 도어벨트 등에 부착되어 차체와 부품간의 빈공간을 메워 이물질 유입 방지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

등록정보

2017-04-2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261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