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육면체 형상의 셀룰러 플라스틱(PVC) 블록상 일면에 양면접착테이프를 붙인 후 이형지를 부착한 것[크기: 40mm x 6mm x 7mm(t)] - 용도: 도어벨트 등에 부착되어 차체와 부품간의 빈공간을 메워 이물질 유입 방지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