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Nonwoven of man-made staple fibres, weighing more than 25g/㎡ but not more than 70g/㎡; NON WOVEN; CM 4013 10; R.KOREA

품목번호5603.9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423 (시행일자: 2018-07-26)
품명Nonwoven of man-made staple fibres, weighing more than 25g/㎡ but not more than 70g/㎡; NON WOVEN; CM 4013 10;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3525

이미지

품목분류4과-3423-1Nonwoven of man-made staple fibres, weighing more than 25g/㎡ but not more than 70g/㎡; NON WOVEN; CM 4013 10;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합성 스테이플 섬유(폴리에스테르 50%, 나일론 50%)를 불규칙하게 배열한 후 열접착하여 만든 백색계 부직포의 일면에 Hot-melt 접착제를 부분 도포한 것(1제곱미터당 중량 : 27그램) - 크기 : 90cm × 100m/Roll - 용도 : 의류 심지 물품 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및 “부직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조되며 제조과정을...

등록정보

2018-07-2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352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