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라스틱으로 만든 정사각형 평면 모양의 한쪽 면에 접착물질을 도포하고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제시규격 : 100mm×100mm] - 용도 : 호퍼 등의 내부부착에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19.90호에 “기타”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