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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OCKING CART; AM03-006344A;

품목번호8479.90-5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497 (시행일자: 2025-08-19)
품명DOCKING CART; AM03-006344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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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497-1품목분류4과-3497-2DOCKING CART; AM03-006344A; 이미지 3DOCKING CART; AM03-006344A; 이미지 4DOCKING CART; AM03-006344A; 이미지 5

물품설명

ㅇ 반도체 칩 등 전자부품을 실장하는 칩마운터(전자부품 장착기)에 결합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많은 수의 Tape Feeder*를 장착하여 칩마운터의 FEEDER BASE에 삽입 및 고정되어 결합 * 릴 형태로 감겨 있는 반도체 칩 등 전자부품을 인쇄회로기판에 조립할 수 있도록 부품을 픽업 위치로 공급 ㅇ TA...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 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79...

등록정보

2025-08-19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