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 peripheral storage units ; Smartcard Reader ; Omnikey 1021 ; PR.CHNA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7002796
이미지
물품설명
- 컴퓨터 연결 및 전원 공급을 할 수 있는 USB 접속단자와 스마트카드를 삽입(접촉)할 수 있는 본체로 구성된 특정 형상 물품(크기 74㎜×64㎜×13㎜) - 용도 : 스마트카드 chip 정보를 연결된 컴퓨터로 출력(읽기)하거나 컴퓨터상의 정보를 스마트카드 chip에 입력(쓰기) 할 수 있음 - 물품이미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중앙처리장치의 외부에 있는 추가 기억장치[자기카드구동장치·자기디스크기억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