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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rt for face station ; Touch Screen Panel ; GFF_FS2(Face Station2)_TSP ; PR.CHNA

품목번호8543.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526 (시행일자: 2017-05-04)
품명Part for face station ; Touch Screen Panel ; GFF_FS2(Face Station2)_TSP ;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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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526-1품목분류4과-3526-2Part for face station ; Touch Screen Panel ; GFF_FS2(Face Station2)_TSP ; PR.CHNA 이미지 3
Part for face station ; Touch Screen Panel ; GFF_FS2(Face Station2)_TSP ; PR.CHNA 이미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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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특정 얼굴인식단말기*에 맞추어 제작된 사각형상의 물품으로 상부 일부는 투명하고 하부에는 제조사명 인 “SUPREMA"가 인쇄되어 있음 * FACESTATION 2 : IR LED가 파사체에 조사되면 Camera가 피사체의 얼굴 Image를 받아 들이고,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들의 얼굴 DATA와 Matchi...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

등록정보

2017-05-0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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