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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Laminated polyethylene sheet; PE TARPAULIN

품목번호3921.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555 (시행일자: 2021-04-28)
품명Laminated polyethylene sheet; PE TARPAULI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100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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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555-1Laminated polyethylene sheet; PE TARPAULIN 이미지 2

물품설명

- 폴리에틸렌의 스트립(시폭 2mm)으로 직조한 평직물 양면을 폴리에틸렌으로 완전히 도포한 직사각형의 녹색/회색 시트로, 플라스틱을 도포한 것이 육안으로 확인됨(두께: 약 0.285mm, 셀룰러 아님) - 용도 : 천막지(방수포), 텐트용 바닥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을 분류하며, 제3921.90-1000호에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셀룰러(cellular)의 물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등록정보

2021-04-28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