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부분에만 끼워 물수 있도록 양끝이 돌출되어 있는 “U”자형 실리콘재질의 물품으로, 양 끝 돌출부분을 스트립으로 연결시킨 형상으로 사출 성형한 것(치아에 맞도록 별도 성형하거나 교정 등의 기능은 없음) - 용도 : 이갈이 방지용 등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