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Nonwovens of man-made filaments, Weighing more than 70 g/㎡ but not more than 150 g/㎡; Filter 절곡여지

품목번호5603.13-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637 (시행일자: 2017-05-11)
품명Nonwovens of man-made filaments, Weighing more than 70 g/㎡ but not more than 150 g/㎡; Filter 절곡여지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2877

이미지

품목분류4과-3637-1Nonwovens of man-made filaments, Weighing more than 70 g/㎡ but not more than 150 g/㎡; Filter 절곡여지 이미지 2

물품설명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라멘트 섬유로 만든 부직포(70%)와 폴리프로필렌(PP) 스테이플 섬유로 만든 부직포(30%)를 적층한 시트를 약 22㎜의 폭으로 절곡하여 'WWW' 형태로 만든 것 (1제곱미터당 중량 : 100g) - 용도 : 자동차 에어컨 필터 제조용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호에 “인조필라멘트의 것”을, 소호 제5603.13호에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

등록정보

2017-05-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287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