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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lankets, of cotton; Gauze blanket; R.KOREA

품목번호6301.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639 (시행일자: 2017-05-11)
품명Blankets, of cotton; Gauze blanket;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2828

이미지

품목분류4과-3639-1

물품설명

면제의 직물로 만든 가장자리를 접어 감친 직사각형상의 모포 (규격 : 100 × 90 ㎝) - 용도 : 신생아용 담요, 속싸개 등으로 사용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6301호에는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rug)”가 분류되며, 소호 제6301.30호에 “면으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모차나 간이침대용 러그나 모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관세율표 제63류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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