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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extile fabrics, laminated with polyurethane; 편물패드

품목번호5903.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659 (시행일자: 2017-05-12)
품명Textile fabrics, laminated with polyurethane; 편물패드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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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659-1Textile fabrics, laminated with polyurethane; 편물패드 이미지 2

물품설명

기모 처리한 폴리에스테르 편물 일면에 폴레우레탄 셀룰러를 접착제로 적층하고, 점착물질을 도포한 후 이형지를 부착한 것(두께 : 약 2.45㎜) - 용도 : 자동차용 와이어 하네스에 부착하여 주행시 발생하는 진동 및 소음 방지 ※기모 처리한 폴리에스테르 편물 부분 패드의 내구성을 높이고, 폴레우레탄 셀룰러 부분...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3.20호에 “폴리우레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을 침투·도포(塗布)·피복하였...

등록정보

2017-05-1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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