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름이 형성되어 있는 폴리프로필렌제 흑색 이중구조의 관(전선 통과가 용이하도록 길이방향으로 절개함) [제시규격 : 외경 약 54.1㎜, 내경 약 43.9㎜] 용도 : 전선보호 정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