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라스틱을 회수해 분쇄, 세척, 용융 공정을 거쳐 재생한 폴리프로필렌 주성분에 소량의 다른 플라스틱(폴리에틸렌 등)으로 구성된 회색계 펠릿상 - 용도 : 플라스틱 제품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15호에는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 파손되거나 마멸된 플라스틱제품으로서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나 제조과정 중에 발생한 웨이스트(waste)[부스러기·더스트(dust)·트리밍(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