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ROJECTOR BRACKET; EX120

품목번호73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801 (시행일자: 2018-08-14)
품명PROJECTOR BRACKET; EX12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3804

이미지

품목분류4과-3801-1PROJECTOR BRACKET; EX120 이미지 2PROJECTOR BRACKET; EX120 이미지 3
PROJECTOR BRACKET; EX120 이미지 4
PROJECTOR BRACKET; EX120 이미지 5

물품설명

ㅇ 프로젝트를 천장에 장착하는데 사용하는 철강제의 브라켓 ㅇ 본건물품 및 장착 위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각종의 연결구류와 결합용 기구, 지지용 기구, 고정용 기구, 부착용 기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TV를 벽면에 고정시켜 주기 위해 설계, 제작된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등록정보

2018-08-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380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