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편물로 만든 남색계 티셔츠(네크라인이 원형이고 전면부분은 앞트임이 없으며 단추 또는 기타 이음장치와 칼라가 없고,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없는 긴소매 의류)- 용 도 : 상의의류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티셔츠(T-shirts)"란 면이나 인조섬유로 만든 단색이나 여러색으로 된 조끼 타입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