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Woven fabrics of cotton, dyed; 7'S 80Z CAN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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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면 100%의 염색한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 305g) - 용도: 신발제품 관련 원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209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209.3호에는 "염색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면 85%이상의 염색한 평직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