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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crylic polymer solution as defined in note 4 to this chapter;아크릴수지접착제_KR2600

품목번호3208.20-103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89 (시행일자: 2026-01-26)
품명Acrylic polymer solution as defined in note 4 to this chapter;아크릴수지접착제_KR26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60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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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89-1Acrylic polymer solution as defined in note 4 to this chapter;아크릴수지접착제_KR2600 이미지 2

물품설명

- 아크릴계 중합체(PMMA)를 유기용제(톨루엔, 메틸에틸케톤, 전 중량의 50% 초과)에 용해한 투명한 용액형 조제품 - 성분: 톨루엔 47%, 메틸에틸케톤 20%, 메탄올 30%, PMMA 3% - (용도) 금속소재와 PVC 몰딩재 부착용 접착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며,  HSK 제3208.20-103...

등록정보

2026-01-26

출처